2024년08월03일 31번
[임의 구분]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