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자동화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6월06일 19번

[사무자동화 시스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와 상관없는 자는?

  • ①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 ②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 ③ 전자결제서비스 책임자
  • ④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는 자
(정답률: 61%)

문제 해설

"전자결제서비스 책임자"는 전자상거래 시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와 상관없는 자이다. 이는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와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지는 자이다. 따라서 전자결제서비스 책임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시의 책임자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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