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8월05일 23번
[작업위생측정 및 평가] 소음측정시 단위작업장소에서의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발생 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의 측정시간 및 횟수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단,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기준)
- ① 발생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② 발생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 간각으로 나누어 3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③ 발생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④ 발생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문제 해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에서는 소음측정시 측정시간 및 횟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발생 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시간동안 연속적으로 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여러 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음측정시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한 측정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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