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18번
[산업위생학개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주기는?
- ① 6개월
- ② 2년
- ③ 3년
- ④ 5년
(정답률: 61%)
문제 해설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변화나 작업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해요인조사의 주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3년"이 정답인 이유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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