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6일 21번
[작업위생측정 및 평가] 공기 중에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TLV=10ppm) 8ppm, 1,2-디클로로에탄(TLV=50ppm) 40ppm, 1,2-디브로모에탄(TLV=20ppm) 10ppm으로 오염되었을 때, 이 작업장 환경의 허용기준 농도(ppm)는? (단, 상가작용을 기준으로 한다.)
- ① 24.5
- ② 27.6
- ③ 29.6
- ④ 58.0
(정답률: 58%)
문제 해설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섞여 있을 때, 이 작업장 환경의 허용기준 농도는 상가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상가작용은 오염물질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각 오염물질의 TLV와 농도를 이용하여 상가작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 8ppm / 10ppm = 0.8
- 1,2-디클로로에탄: 40ppm / 50ppm = 0.8
- 1,2-디브로모에탄: 10ppm / 20ppm = 0.5
각 오염물질의 상가작용 값을 더하면 0.8 + 0.8 + 0.5 = 2.1 이다. 이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허용기준 농도 = (2.1 x TLV) / (1 + 0.1 x (2.1 - 1)) = (2.1 x 50ppm) / (1 + 0.1 x (2.1 - 1)) = 27.6ppm
따라서, 이 작업장 환경의 허용기준 농도는 27.6ppm이다.
따라서, 각 오염물질의 TLV와 농도를 이용하여 상가작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 8ppm / 10ppm = 0.8
- 1,2-디클로로에탄: 40ppm / 50ppm = 0.8
- 1,2-디브로모에탄: 10ppm / 20ppm = 0.5
각 오염물질의 상가작용 값을 더하면 0.8 + 0.8 + 0.5 = 2.1 이다. 이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허용기준 농도 = (2.1 x TLV) / (1 + 0.1 x (2.1 - 1)) = (2.1 x 50ppm) / (1 + 0.1 x (2.1 - 1)) = 27.6ppm
따라서, 이 작업장 환경의 허용기준 농도는 27.6p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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