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분류기사(식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5월11일 86번

[자연환경관계법규]
야생동·식물 보호법상 벌칙기준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는?

  • 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②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없이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③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의로 반출한 자
  • ④ 지정된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정답률: 31%)

문제 해설

해당 보기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 벌칙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들 야생동물 역시 생태계의 일부분이며, 그들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은 환경부령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