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4월14일 56번
[공중위생법규]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한 세탁물 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은?
- ① 소상공인지원센터
- ② 공정거래위원회
- ③ 세탁업자단체
- ④ 시, 군, 구청
(정답률: 70%)
문제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은 세탁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탁물 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은 세탁업자단체입니다. 이는 세탁업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세탁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분쟁 조정에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탁업자단체는 세탁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탁업자들에게 신뢰성이 높은 조정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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