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2일 80번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다음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전의 설치기준은? (단,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했을 때이다.)
- ① 보행거리 120m 이하
- ② 보행거리 140m 이하
- ③ 소화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20m 이하
- ④ 소화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
(정답률: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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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소화전과 소화대상물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소화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어 화재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화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면 소화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