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국어영역)

2016년10월11日 14번

[과목 구분 없음]
윗글에 근거할 때, 출원하려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20번 공통지문 문제)

  • ①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제 기관의 명칭과 같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거야.
  • ② 이것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만으로 법인을 구성하여 출원한다면 상표로 등록 받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③ 이것은 동업자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상표로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④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을 거야.
  • 이것은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거야.
(정답률: 20%)

문제 해설

해당 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만으로 법인을 구성하여 출원한다면 상표로 등록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리적 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자만 출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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