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1월27일 27번
[안전관리] 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자는?
- ① 자체검사원 양성 이수자
- ② 해당분야 안전담당자
- ③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원
- ④ 사업주
(정답률: 77%)
문제 해설
승강기의 자체검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승강기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분야의 안전담당자나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원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승강기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자체검사자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승강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검사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검사기관을 통해 승강기를 검사해야 합니다.
연도별
- 2016년07월10일
- 2016년04월02일
- 2016년01월24일
- 2015년10월10일
- 2015년07월19일
- 2015년04월04일
- 2015년01월25일
- 2014년10월11일
- 2014년04월06일
- 2014년01월26일
- 2013년10월12일
- 2013년04월14일
- 2013년01월27일
- 2012년10월20일
- 2012년04월08일
- 2012년02월12일
- 2011년10월09일
- 2011년04월17일
- 2011년02월13일
- 2010년10월03일
- 2010년03월28일
- 2010년01월31일
- 2009년09월27일
- 2009년03월29일
- 2009년01월18일
- 2008년10월05일
- 2008년03월30일
- 2008년02월03일
- 2007년09월16일
- 2007년04월01일
- 2007년01월28일
- 2006년10월01일
- 2006년04월02일
- 2006년01월22일
- 2005년10월02일
- 2005년04월30일
- 2005년01월30일
- 2004년10월10일
- 2004년04월04일
- 2004년02월01일
- 2003년10월05일
- 2003년03월30일
- 2003년01월26일
- 2002년10월06일
- 2002년04월07일
- 2002년01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