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보호산업기사

2002년03월10日 41번

[농약학]
우리나라 농약관리법에서 잔류성 농약을 구분하는데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환경잔류성
  • ② 작물잔류성
  • ③ 토양잔류성
  • ④ 수질오염성
(정답률: 66%)

문제 해설

정답은 "환경잔류성"입니다.

농약관리법에서는 농약의 잔류성을 "작물잔류성", "토양잔류성", "수질오염성"으로 구분합니다.

- 작물잔류성: 작물에 농약이 적용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잔류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 토양잔류성: 농지나 경작지에서 농약이 적용된 후 일정 기간 동안 토양에 잔류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 수질오염성: 농지나 경작지에서 농약이 적용된 후 비가 내리거나 지하수로 유출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성질을 말합니다.

하지만 "환경잔류성"은 해당 법에서 구분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환경잔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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