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0월12일 53번
[임의구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 한다.
- ②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77%)
문제 해설
이유: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은 2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을 매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은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기술개발 및 보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