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70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 ① 납입자본금의 100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② 납입자본금의 100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③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④ 납입자본금의 100의 7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정답률: 71%)
문제 해설
이유: 납입자본금은 회사가 처음 설립될 때 주주들이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회사 설립 당시에 충분한 자금을 투자하여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한 법인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