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5월14일 67번
[건축일반] 비상방송설비를 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 ②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 ③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건축물
- ④ 연 면적 3500m2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18%)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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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건축물", "연 면적 3500m2이상인 건축물"은 모두 대규모 건축물로, 대규모 건축물일수록 대규모 인원이 건물 내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및 구조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반면에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은 대규모 건축물이 아니지만, 작업자 수가 많아 대규모 인원이 건물 내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및 구조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