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5월07일 75번

[건축일반]
무창층이 되기 위한 기준은 피난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얼마 이하일 때인가?

  • ① 1/10
  • ② 1/20
  • ③ 1/30
  • ④ 1/50
(정답률: 63%)

문제 해설

무창층은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층입니다. 따라서, 해당 층의 개구부 면적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난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비율이 작을수록 무창층의 안전성이 높아지므로, 정답은 "1/30"입니다. 즉,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상의 개구부 면적이 있어야 무창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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