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26일 70번
[건축일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높이가 8m인 건축물
- ② 연면적이 300m2인 건축물
- ③ 처마높이가 9m인 건축물
- ④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7m인 건축물
(정답률: 48%)
문제 해설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높이, 연면적, 처마높이,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가 8m보다 높은 경우에는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처마높이가 9m인 건축물"이 정답인 이유는, 건축물의 높이가 8m 이상이면서도 구체적인 높이가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높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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