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66번
[건축일반] 소방시설법령에서 정의하는 무창층이 되기 위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 기준은? (단, 개구부란 아래 요건을 충족)

- ①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20 이하
- ②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25 이하
- ③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
- ④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5 이하
(정답률: 68%)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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