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4월27일 66번

[건축일반]
소방시설법령에서 정의하는 무창층이 되기 위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 기준은? (단, 개구부란 아래 요건을 충족)

  • ①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20 이하
  • ②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25 이하
  • ③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
  • ④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5 이하
(정답률: 68%)

문제 해설

무창층이란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출입구가 없는 층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구부란 이러한 출입구를 의미하며,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 층은 무창층으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해당 층의 바닥면적에 따라 다르며, 바닥면적이 작을수록 개구부 면적의 합계 기준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일 경우 무창층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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