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3월29일 36번
[임의구분] 필러선이 있는 와이어로프의 폐기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와이어로프 전체 가닥에서 필러선 포함하여 소선이 10% 이상이 절단되었을 때
- ②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필러선을 제외한 소선이 10% 이상이 절단되었을 때
- ③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필러선 포함하여 소선이 10% 미만 절단되었을 때
- ④ 와이어로프 전체 가닥에서 필러선을 제외한 소선이 10% 미만 절단되었을 때
(정답률: 73%)
문제 해설
와이어로프는 필러선과 소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러선은 와이어로프의 강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소선은 필러선을 감싸고 있어 와이어로프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와이어로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필러선을 제외한 소선이 10% 이상이 절단되었을 때"가 폐기기준으로 옳은 것입니다. 와이어로프 전체 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되었다고 해도 필러선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와이어로프의 안전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러선이 손상되면 와이어로프의 강도가 약해져서 안전성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필러선을 제외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되었다면 와이어로프를 폐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필러선을 제외한 소선이 10% 이상이 절단되었을 때"가 폐기기준으로 옳은 것입니다. 와이어로프 전체 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되었다고 해도 필러선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와이어로프의 안전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러선이 손상되면 와이어로프의 강도가 약해져서 안전성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필러선을 제외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되었다면 와이어로프를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