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7월15일 54번
[임의 구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에너지관리공단에게 위탁하지 않은 업무는?
- ① 효율관리 기자재에 대한 측정결과 통보의 접수
- ② 에너지사용계획 검토
- ③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
- ④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정답률: 74%)
문제 해설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에너지관리공단에게 위탁하지 않은 업무 중에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은 에너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국가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립하는 것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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