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3월30일 42번
[임의 구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48%)
문제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경고나 조치 등의 경제적인 제재보다는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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