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4월08일 41번
[임의 구분] 에너지법에서 정한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정답률: 92%)
문제 해설
에너지법에서 정한 에너지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1명은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위원은 대통령이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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