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능장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4월04일 53번

[임의 구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학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79%)

문제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이므로, 에너지 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 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벌칙으로는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중간적인 벌칙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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