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2004년05월23일 69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2E 보일러를 개조하였을 때 개조검사를 받아야할 자는?

  • ① 보일러 제조업자
  • ② 보일러 시공업자
  • ③ 보일러 설치자
  • ④ 보일러 조종자
(정답률: 39%)

문제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2E 보일러를 개조하였을 때 개조검사를 받아야할 자는 보일러 설치자입니다. 이는 보일러 설치자가 보일러를 설치하고 개조하는 과정에서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일러 설치자는 개조 후에도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개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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