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2016년10월01일 69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이용합리와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이 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ㆍ제품생산량 등의 사항을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매년 1월 31일
  • ② 매년 3월 31일
  • ③ 매년 6월 30일
  • ④ 매년 12월 31일
(정답률: 81%)

문제 해설

에너지이용합리와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이 되는 에너지소비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ㆍ제품생산량 등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에너지이용합리와법 제15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에너지소비사업자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면,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이나 기업을 선정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소비사업자들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