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5월07일 64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몇 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 ① 3년
  • ② 5년
  • ③ 7년
  • ④ 10년
(정답률: 78%)

문제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는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과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일정한 주기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는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대한 기술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5년 주기로 수립됩니다.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주기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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