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3월04일 79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 사용량.제품 생산량
  • ②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 사용예정량.제품 생산예정량
  • ③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 ④ 에너지이용효과.에너지수급체계의 영향분석현황
(정답률: 52%)

문제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너지이용효과.에너지수급체계의 영향분석현황"은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에너지 사용의 효과와 에너지 수급체계의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에너지 사용량과 생산량 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 사용량, 제품 생산량,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 사용예정량, 제품 생산예정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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