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4월28일 71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① 7일
  • ② 10일
  • ③ 15일
  • ④ 200일
(정답률: 61%)

문제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법률로,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 기한은 최대 15일 이내이다. 이유는 검사대상기기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폐기 후에도 에너지 소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폐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7일이나 10일은 제출 기한이 아니며, 200일은 지나치게 늦은 제출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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