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2022년04월24일 63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는 관리가 가능하나,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는 관리할 수 없는 보일러 용량의 범위는?

  • ① 5t/h 초과 10t/h 이하
  • ② 10t/h 초과 30t/h 이하
  • ③ 20t/h 초과 40t/h 이하
  • ④ 30t/h 초과 60t/h 이하
(정답률: 38%)

문제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제정된 법령으로,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는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는 보일러 용량의 범위에 따라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중 보일러 용량이 "10t/h 초과 30t/h 이하"인 경우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가 관리할 수 없는 범위이다. 이는 보일러 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보일러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범위 이상의 보일러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반면, "5t/h 초과 10t/h 이하"와 "20t/h 초과 40t/h 이하"인 경우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이다. 이는 보일러 용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보일러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적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30t/h 초과 60t/h 이하"인 경우는 보일러 용량이 매우 큰 경우로, 이 범위 이상의 보일러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이는 보일러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대규모 보일러 시스템의 관리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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