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산업기사

2014년09월20日 73번

[열설비취급 및 안전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 사항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 ① 에너지의 배급
  • ②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 ③ 에너지 판매시설의 확충
  •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정답률: 87%)

문제 해설

에너지 판매시설의 확충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이미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하는 시설을 늘리는 것으로,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단순히 에너지 판매 채널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 사항은 에너지의 배급,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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