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9월20日 73번
[열설비취급 및 안전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 사항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 ① 에너지의 배급
- ②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 ③ 에너지 판매시설의 확충
-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정답률: 87%)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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