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산업기사

2015년03월08日 52번

[열설비구조 및 시공]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사용중지 신고서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① 15일
  • ② 20일
  • ③ 25일
  • ④ 30일
(정답률: 78%)

문제 해설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사용중지 신고서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 기한은 15일이다. 이는 에너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중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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