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기사

2019년04월27일 99번

[온실가스관련 법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매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은 얼마로 하는가?

  • ①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
  • ②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5%
  • ③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0%
  • ④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50%
(정답률: 74%)

문제 해설

정답은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이다. 이는 매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이 매우 작은 이유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를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은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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