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5월23日 46번

[와전류탐상관련규격]
KS D 0232에서 와류탐상 시험결과 얻어진 지시가 시험체의 흠에 의한 것인지 결함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어떻게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① 설계자와 협의한다.
  • ② 지시이므로 결함으로 간주한다.
  • ③ 재시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한다.
  • ④ 기록계를 점검후 교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KS D 0232에서는 와류탐상 시험결과 얻어진 지시가 시험체의 흠에 의한 것인지 결함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재시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시가 시험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즉 제품의 품질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실히 판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설계자와 협의하거나 지시를 결함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검사나 시험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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