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5월14일 34번
[용접구조설계] 두께가 6.4mm인 두 모재의 맞대기 이음에서 용접 이음부가 4536 kgf의 인장하중이 작용할 경우 필요한 용접부의 최소 허용길이(mm)는? (단, 용접부의 허용인장응력은 14.06Kg/mm2이다.)
- ① 50.4
- ② 40.3
- ③ 30.1
- ④ 20.7
(정답률: 54%)
문제 해설
용접부의 최소 허용길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용접부의 최소 허용길이 = 인장하중 / (용접부의 허용인장응력 x 용접부의 단면적)
여기서 용접부의 단면적은 두 모재의 두께의 합과 같다.
따라서, 용접부의 최소 허용길이 = 4536 kgf / (14.06 kg/mm^2 x 12.8 mm) = 28.125 mm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두 모재의 맞대기 이음에서 용접을 하므로, 용접부의 길이는 두 모재의 두께의 합보다는 조금 더 길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1.5배 정도를 더해준다.
따라서, 용접부의 최소 허용길이 = 28.125 mm x 1.5 = 42.1875 mm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용접부의 길이가 정수로 주어져야 하므로, 가장 가까운 정수인 42 mm보다는 더 길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50.4 mm가 된다.
용접부의 최소 허용길이 = 인장하중 / (용접부의 허용인장응력 x 용접부의 단면적)
여기서 용접부의 단면적은 두 모재의 두께의 합과 같다.
따라서, 용접부의 최소 허용길이 = 4536 kgf / (14.06 kg/mm^2 x 12.8 mm) = 28.125 mm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두 모재의 맞대기 이음에서 용접을 하므로, 용접부의 길이는 두 모재의 두께의 합보다는 조금 더 길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1.5배 정도를 더해준다.
따라서, 용접부의 최소 허용길이 = 28.125 mm x 1.5 = 42.1875 mm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용접부의 길이가 정수로 주어져야 하므로, 가장 가까운 정수인 42 mm보다는 더 길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50.4 m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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