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7월19일 28번
[임의구분]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가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중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 ① 5일 이내
- ② 15일 이내
- ③ 25일 이내
- ④ 30일 이내
(정답률: 75%)
문제 해설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가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중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안전성능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능 시험자가 변경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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