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3월07일 43번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경우 지정수량이 몇배 이상인 경우에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가? (단, 난방용인 경우 제외)(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지정수량 30배 이상
  • ② 지정수량 100배 이상
  • ③ 지정수량 200배 이상
  • ④ 지정수량 250배 이상
(정답률: 28%)

문제 해설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서는 지정수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량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정수량이 3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위험물의 대량 취급을 의미하며, 이보다 적은 양의 경우에는 예방규정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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