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3월02일 40번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몇 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가? (단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

  • ① 1
  • ② 2
  • ③ 3
  • ④ 4
(정답률: 81%)

문제 해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환경보전법 제2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1"이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