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8일 41번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위험물은 규정에 의한 운반 용기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음 중 적용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지정수량의 2배인 경우이며,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 ② 금속분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 ③ 삼산화크롬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 ④ 염소산나트륨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정답률: 84%)
문제 해설
덩어리 상태의 유황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운반 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반 용기에 수납하지 않고 적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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