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9월19일 49번
[의료안전·법규 및 정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사용중인 의료기기가 검사를 받아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의료기기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① 의료기기 사용업자
- ② 시장
- ③ 구청장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답률: 82%)
문제 해설
의료기기 사용업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 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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