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2년10월06일 58번

[임의 과목 구분]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 미용 영업업무를 행하였을 때의 벌칙사항은?

  • 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66%)

문제 해설

미용사나 이용사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이·미용 영업을 하면,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 형태로 처벌을 받으며, 벌금의 최대액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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