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7월17일 57번

[임의 과목 구분]
미용사 면허증의 재교부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 ② 영업장소의 상호 및 소재지가 변경될 때
  • ③ 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 ④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정답률: 61%)

문제 해설

미용사의 면허증은 해당 미용사가 안전하고 적절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인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영업장소의 상호 및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해당 정보가 면허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면허증을 분실했거나 면허증이 헐어져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교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업장소의 상호 및 소재지가 변경될 때는 면허증의 재교부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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