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ㆍ미용사가 이ㆍ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ㆍ미용을 한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처분은 관할 지자체의 조례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는 1차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때, 영업정지 기간은 경고부터 최대 2월까지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ㆍ미용사가 이ㆍ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ㆍ미용을 한 것이므로, 보다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영업정지 1월이라는 보기가 정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