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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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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2009년01월18일 53번
[임의 과목 구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 명칭(상호)을 바꾼 경우에 대한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① 주의
② 경고 또는 개선명령
③ 영업정지 10일
④ 영업정지 1월
(정답률: 35%)
문제 해설
영업소 명칭(상호)을 바꾸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바꾸는 경우, 이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은 경고와 함께 해당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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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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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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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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