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1월27일 33번
[자기탐상관련규격] KS D 0213에서 용접부의 자분탐상시험시 전처리의 범위는 시험범위보다 넓게 잡아야 하는데 모재측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얼마나 넓게 잡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① 약 10mm
- ② 약 20mm
- ③ 약 50mm
- ④ 약 100mm
(정답률: 50%)
문제 해설
KS D 0213에서는 용접부의 자분탐상시험시 전처리의 범위를 시험범위보다 넓게 잡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접부의 결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모재측으로부터는 원칙적으로 약 20mm 넓게 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접부의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까지 검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약 20m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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