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07日 100번
[자연환경관계법규]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서식에 따른다.
- ②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2억원 초과의 경우는 6회 이하로 한다.
- ③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정답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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