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7월20일 52번

[건축계획 및 제도]
건축제도통칙(KS F 1501)에 따른 투상법 작도의 원칙은?

  • ① 제1각법
  • ② 제2각법
  • ③ 제3각법
  • ④ 제4각법
(정답률: 85%)

문제 해설

건축제도통칙(KS F 1501)에 따른 투상법 작도의 원칙은 수평면과 수직면을 구분하여 작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평면과 수직면을 교차하는 선을 투상선이라고 하는데, 이 투상선은 수직면과 수평면의 교차점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어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의 대각선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때, 대각선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투상선을 그리는 것이 제3각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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