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11일 48번
[임의 구분] 시설자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가?
- ① 15일 이내
- ② 30일 이내
- ③ 60일 이내
- ④ 90일 이내
(정답률: 68%)
문제 해설
손실보상금액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