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전자통신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3년03월11일 48번

[임의 구분]
시설자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가?

  • ① 15일 이내
  • ② 30일 이내
  • ③ 60일 이내
  • ④ 90일 이내
(정답률: 68%)

문제 해설

손실보상금액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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