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7월21일 60번
[정보 통신 업무 규정]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① 가용통신역무
- ② 통신이용역무
- ③ 일반적역무
- ④ 보편적역무
(정답률: 61%)
문제 해설
정답: 보편적역무
설명: 보편적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합니다. 이는 모든 이용자에게 동등한 통신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국민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보편적역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보편적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합니다. 이는 모든 이용자에게 동등한 통신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국민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보편적역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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