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5월11일 26번

[조경계획]
자연공원법령상 공원집단시설지구를 세분하고자 할 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상업시설지
  • ② 행락시설지
  • ③ 유보지
  • ④ 숙박시설지
(정답률: 38%)

문제 해설

자연공원법령상 공원집단시설지구를 세분할 때, "상업시설지", "유보지", "숙박시설지"는 모두 공원 내에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지역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행락시설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락시설지"는 공원 내에서 휴식, 산책,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락시설지"는 공원 내에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지역을 나타내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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