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3월20일 29번

[조경계획]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① 기반시설부담구역
  •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 ④ 용도구역
(정답률: 53%)

문제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면서도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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