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3월10일 31번

[조경계획]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바, 다음 개발계획의 규모별 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 「도시개발법」에 의한 1만m2이상 30만m2미만의 개발계획은 상주인구 1인당 2m2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10%이상 중 큰 면적
  • ② 「주택법」에 의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1세대당 2m2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5만m2이상의 정비계획은 1세대당 2m2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10만m2이상 30만m2미만의 개발계획은 상주인구 1인당 3m2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10%이상 중 큰 면적
(정답률: 40%)

문제 해설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개발계획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5만m2이상의 정비계획은 1세대당 2m2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개발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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